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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내용 (기간 :2007.∼2020.7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내용 (기간 :2007.∼2020.7월) 1. 정의 규정 관련 2. 법 적용범위 등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 관리감독자 6. 안전·보건관리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안전보건교육 10. 위험성평가 11. 안전·보건조치 등 12.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4. 산업안전보건 감독 등 15. 보칙 및 벌칙 16. 기타 질의회신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내용 (기간 :2007.∼2020.7월) 더보기
위험성평가 제도란? 1.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함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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