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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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