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2021. 3.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