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비대상용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압력용기 비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