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관련법규세부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