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ㆍ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