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계산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23) o 관련규격 및 자료 - 호주의 국립안전협의회 기준 o 관련법규ㆍ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23) 1. 목적 2. 위험도 산정방법 3. 위험도 판정 4. 개선비용의 타당성검토 5. 확인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시에 위험도를 산정하고 개선사항의 타당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험도 산정방법 위험도는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한번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여야 한다. 2.1 치명도 산출 (STEP 1) 사고는 일반적으로 위험에의 노출로부터 시작된다. 사고는 인명 손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