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G-9-2-20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G-9-2-2013) o 관련규격 및 자료 - Notification and marking of sites, HSE, 199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안전보건기술지침「경고 표지 작성지침」 o 관련법규ㆍ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G-9-2-2013)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게시 6. 안전․ 보건 표지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