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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의 종류

안전거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 더보기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1. 압력용기의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비파괴검사율(RT) 100 % SPOT NO 용접이음효율 100 % 85 % 70 % 2. 압력용기의 비파괴 검사 실시 대상 1)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접이음은 그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나. 탄소 강판제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 38㎜를 초과하는 것 다. 저합금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300계열)의 동체 및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 라. 기압시험을 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마. 용접이음의 효율로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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