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제4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8조(제출처 등) 제9조(심사 등)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제12조(심사결과 후 조치) 제13조(확인의 변경신청) 제14조(수수료)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