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9.] [환경부고시 제2021-20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다음 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