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INDG-383 : 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배경 5. 평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인력운반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운반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더보기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INDG-383 : 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배경 5. 평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인력운반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운반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