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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가스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2021.6.18.)]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2021.6.18.) 2015.1.28. 제정 2021.6.18 개정 제1장 개 요 1-1. 목적 이 기술지침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제19조3까 지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 조건에 적용된다. 1-3.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 더보기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166-2020) O 관련 규격 및 자료 - KS C 6590,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 KS C 6591,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 KS C 6592 독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 KS C 6593, 독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 KS C IEC 60079-0, 방폭전기기계·기구-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00-6-2,4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 : 일반기준-제2절, 제4절 :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NFPA, 329 “Recommended Practice for Handling Releases of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and Gases”, 2005 - ANSI/ISA-92.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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