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지]PSM 보고서 작성 대행 및 컨설팅 기관 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 컨설팅기관 안내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작성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소재한 안전보건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공정안전보고서 및 제조업 등 유해·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