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