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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15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2101-15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시설의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구,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조시설”이란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 더보기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 ​ [별표 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 ​ 가.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은 PFD(Process Flow Diagram)의 Material Balance를 기준으로 액화가스(Ton/day), 압축가스( 0℃, 게이지압력 0Kg/㎠)로 환산한 처리량(N㎥/day)을 계산한다 ​ 나. 제조(처리)능력 세부산정방법 ​ ①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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