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작업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 2 장 작 업 장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