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설치 의무 대상이고, 배달·환경미화원·경비원 등 특정 직종의 경우 2인 이상 노동자가 포함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