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통로의 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통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