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0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0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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