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