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적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ㅇ “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ㅇ “심사 및 확인 결과 ”란 기재요령 - “해당무”, “적정”, “조건부적정”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은 설치공사 중에 개선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목록(공단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 첨부자료 :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Checklist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