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성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중간생성물 관련 1. 관련용어 중간생성물(중간체) 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비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현장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