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시설 분야별 적용 KGS Code ※ 용어 정의 1.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2.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고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4. “냉동능력” 산정기준 : 「고법 시행규칙」별표3과 같다. 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