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성평가 제도란? 1.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함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