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정 1992.12.29. 고시 제1992-50호 개정 2001. 1. 9. 고시 제2001-1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43호 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5호 개정 2015.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53호 개정 2020.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망”이라 함은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