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