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 관련규격 및 자료 - ‘사용자를 위한 공장방폭설비가이드’, 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 일본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187-2021)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폭발위험장소에서 가스감지기의 사용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의 보수 시 등에 관련하여 가스감지기 사용과 연계시켜 방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