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계농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12. 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 12. 7., 일부개정] 한계농도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ⅰ. 관련 법령-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제9항ⅱ. 판단기준-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6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