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도를결정하는경우발생빈도는현재안전조치를고려하여결정하나_강도는현재안전조치를고려하지않는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2-1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CPS) 지침 - 영국 ICI사 표준 - 미국 Flour Daniel사 표준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2-1012) 1. 목적 2. 적용범위 2. 적용범위 4. 일반사항 5. 위험성평가 수행 6.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7. 개선권고사항의 후속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