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안전원지침 제2021-2호)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2021.6.18.) 2015.1.28. 제정 2021.6.18 개정 제1장 개 요 1-1. 목적 이 기술지침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제19조3까 지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 조건에 적용된다. 1-3.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