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