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기존의 장외형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시행('21.4.1)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적용대상 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량 기준 판단을 위한 물질별 규정수량(2021.4.1.자 시행) 1)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2021. 3. 31.,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2군 사업장 이상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제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