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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0-2023) o 관련규격 및 자료 -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방법” - ASME B 31.1, “Power piping”, 2016 - ASME B 31.3, “Process piping”, 2016 - ASME B31.4, “Pipeline transportation systems for liquids and slurries”, 2016 - ASME B31.8, Ga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iping systems, 2004 - AS4041, “Australian Standard Pressure piping”, 1998 - KOSHA GUIDE (M-72), “자분탐상과 침투탐상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더보기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2-21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1 용접전 열처리 (1) 모재를 용접 전에 의 가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접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0 ℃ 이하에서 의 권장가열 온도란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모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장가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부의 후열처리 (1) 배관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의 기준에 따른다. (2) 안전보건규칙 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의 두께와 무관하게 후열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후열처리 하지 않는 재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에서 정한 P-3, P-4 및 P-5 모재에 대하여는 후열처리 한 후에 .. 더보기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2-2012) -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 1. 용접전 열처리 (1) 모재를 용접 전에 의 가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접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0 ℃ 이하에서 의 권장가열 온도란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모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장가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부의 후열처리 (1) 배관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의 기준에 따른다. (2) 안전보건규칙 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의 두께와 무관하게 후열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후열처리 하지 않는 재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에서 정한 P-3, P-4 및 P-5 모재에 대하여는 후열처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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