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안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안내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법적근거 o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o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1호)o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3. 자율안전확인 대상품구 분과 거현 재‵13.3.1. 이전‵13.3.1.~‵20.1.15.‵20.1.1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