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Site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2201&codeSeq=1110100&medForm=101&menuId=-1110100101&mode=detail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발간번호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331 자료형태 책자 언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