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PA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호계층분석(LOP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13-2012) 방호계층분석(LOP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13-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방호계층분석(LOPA)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의 수명주기 동안 기본적인 설계 대안들을 검사하고 더 나은 종류의 독립방호계층(IPL)을 검토하는 것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방호계층분석기법(Layer of protection analysis, L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