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자체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PSM 자체감사 PSM 자체감사 ◑ 관련 법규 및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01.16. 고시 제2020-55호)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