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압가스

가스시설 전기방식기준(KGS GC202 2018)

728x90
반응형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KGS GC202 2018-

- 목 차 -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기준의 준용

1.5 경과조치

1.5.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1.5.2 도시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 시설기준

2.1 전기방식 대상

2.1.1 고압가스시설

2.1.2 액화석유가스시설

2.1.3 도시가스시설

2.2 전기방식 방법 및 시공

2.2.1 전기방식방법

2.2.2 전기방식시설 시공

2.2.3 전기방식 측정

2.3 전기방식 기준

2.3.1 고압가스시설

2.3.2 액화석유가스시설

2.3.3 도시가스시설 <개정 15.12.10>

3. 유지관리기준

3.1 방식상태 유지

3.2 측정 및 점검

3.2.1 고압가스시설

3.2.2 액화석유가스시설

3.2.3 도시가스시설


전기방식 대상

1 고압가스시설

고압가스특정(일반)제조사업자․충전사업자․저장소설치자및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시설중지중및수중에 설치하는 강재배관 및 저장탱크(이하 “고압가스시설” 이라 한다).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1) 가정용가스시설

(2)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고압가스시설

2 액화석유가스시설

지중및수중에설치하는강재배관및강재저장탱크(이하“액화석유가스시설” 이라한다). 다만,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도시가스시설

지중및수중에설치하는강재배관(이하“도시가스시설” 이라한다). 다만, 기간을정해임시로사용하기 위한 도시가스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GC202_180810)가스설비 전기방식기준.pdf
2.43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