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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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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적용 대상 및 구분

O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O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O 2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제도설명회 Q&A_210325.pdf
3.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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