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관리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728x90
반응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첨부파일

유독물질_제한물질_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25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 관련)

첨부파일

(법령안)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시행규칙 별표10.pdf
0.18MB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