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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비파괴검사 관련 법규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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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관련 법규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0-2012)

 

❍ 관련규격 및 자료

- KS B 0888 :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방법

- ASME B 31.3 : Process piping

 

❍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및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6조(부식방지) 및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의 규정에 의한 화학설비 배관의 내면 및 외면의 손상, 변형, 부식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중 파이프․ 밸브․ 튜브․ 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3. 비파괴검사 적용대상

맞대기(Butt)용접 또는 홈(Groove) 용접한 부위는 다음과 같이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과 같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음파탐상시험은 방사선 투과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100 %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나) 같은 지침 제6항에 의하여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다)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2) 제(1)항 이외의 배관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두께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10 % 이상,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 이상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0-2012)

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피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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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KGS GC205 201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

 

■ 대상 및 시험방법

 

1 고압가스시설

배관등의 용접부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한다.

이 경우 100A(4B) 미만이나 두께 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시설

배관 등의 용접부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내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사업소밖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한다.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을 하는 경우100A(4B) 미만 또는 두께 6㎜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9.5.15>


[첨부자료]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KGS GC205 2017)

(GC205_190116)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pdf
4.92MB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 용접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사항

가. 용접

1) 용접기구 및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등 관련규격에 규정된 용접에 적합한 기구 및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원은 사업자

또 는 설치자가 용접자의 기량을 확인하여 그 작업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용접을 실시토록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용접시공은 적합한 용접절차서(W.P.S)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용접절차서의 적합여부는 검사원이 확인한다.

나. 비파괴 시험

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자가 서명한 결과보고서 및 필름을 첨부 받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외주품질관리 심사를 받은 비파괴검사업체(외주품질관리 등록업체)와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직접 발주한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업체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 공정에는 입회하지 아니(비표 미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에게 계약서[사업장(지사․출장소등) 명칭 기재] 및 외주품질관리 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며, 필름 판독 시 접수되는 비파괴검사 성적서에는 외주품질관리등록증상의 사업장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내 지상배관에 대한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 실시 시

-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은 방사선투과시험(RT) 20%이상을 포함한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 하며,

  바깥지름 160mm미만 배관은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함

① 입회 및 확인기준

방사선투과시험 : KS-B-0845, KS-D-0237, KS-D-0243등, 2급이상

자분탐상시험 및 침투탐상시험 등 비파괴시험에 관한 사항은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기준, 이하 KGS GC205라 한다)에 따른다.

② 방사선투과시험 (RT)

㉮ 대 상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원주용접부중에서 20% 이상을 채취한다.

㉯ 채취방법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총 용접개소를 재질, 관경, 용접사, 용접일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20% 이상에 대하여 검사원이 임의 채취한다.

용접사 및 용접일자 등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질 및 관경 등으로만 구분한다.

㉰ 추가시험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상기 구분에 따라 부적합 용접부가 포함되는 집단에 대해 부적합 용접개소

수량의 2배수를 추가로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동일 방법으로 재추가시험을 실시한다.

㉢ 재 추가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해당 집단에 대하여 전수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판 정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추가시험 및 재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부적합 용접부에 대해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전수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자분탐상시험 (MT)

㉮ 대 상

㉠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부중 다음의 재료에 대하여는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한다.

․고장력강(인장강도의 58kg/㎟ 이상인 탄소강)의 용접부․판 두께 25mm 이상의 탄소강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탄소강인 것[관지지대 및 패드(Pad) 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 시험전 점검사항

․시험부의 표면처리상태 (녹, 도장등 제거)

․시험을 하는 사람의 필요한 자격 또는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지식, 기량 및 경험 여부 확인

㉡ 시험중 점검사항

․ 시험대상 용접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시험방법은 KS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부적합부위 발생시에는 도면 또는 스케치등으로 결함부위를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시험후 점검사항

․ 시험사항에 대한 성적서 및 도면을 첨부한다.

④ 액체침투탐상시험 (PT)

㉮ 대 상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비철금속인 것 (서포트 및 패드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시험중 점검사항 및 시험후 점검사항은 자분탐상시험(MT)과 동일함

2) 사업소외 배관의 비파괴 시험은 KGS GC205에 따른다.


[첨부자료]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_중간.완성검사_처리지침(20161229)★.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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