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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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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2002. 1. 10 통합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개정

2005. 12. 2 개정

2005. 12. 27 개정

2007. 2. 16 개정

2007. 8. 27 개정

2007. 12. 개정

2008. 12. 31 개정

2009. 3. 11 개정

2010. 5. 4 개정

2010. 12. 23 개정

2011. 6. 23 개정

2013. 1. 7 개정

2014. 12. 18 개정

2015. 6. 12 개정

2015. 12. 28 개정

2017. 1. 4 개정

2017. 4. 4 개정

2018. 8. 31 개정

2019. 9. 9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4. 20 개정

2020. 12. 15 개정

 


목 차

 

제 1 장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3절 판매시설

   제4절 사용시설

   제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 2 장 냉동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 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3절 고압가스 부속냉동제조시설 처리방법

 

제 3 장 자율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 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4 장 가연성가스시설의 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전기설비의 설정, 설치방법

   제1절 총칙

   제2조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5 장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정 총칙

   제2절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및 해석일반

   제3절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해석 방법

   제4절 시설별 내진해석 방법

   제5절 기초의 내진설계

   제6절 내진설계 기술검토 요령

 

[부록 A] 100ton미만 횡형저장탱크의 내진설계 절차

[부록 B] 기호의 정의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수입신고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대상

① 고압가스 수입업 신규(변경) 등록 대상

     1. 독성가스를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자

     2. 독성가스 수입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자

        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기술검토는 제외)

        다. 수입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라.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 등록을 하는 경우

           에는 제외함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상

     1.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다음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5.6.12>

         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하여 차량에 고정한 이음매 없는 용기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1) 고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고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2) 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3) 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운반차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자

    가.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교체

    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기술검토는 제외)

    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③ 고압가스 수입신고

     고압가스의 수입 품목 및 수량을 신고

 

제3조 등록(신고)절차

① 고압가스 수입업 및 운반차량 등록 절차

신 규
 
변 경
 
 
 
기술검토접수
(우리공사)
 
 
기술검토접수
(우리공사)
시․군․구청에
신규등록신청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신청
시․군․구청에
신규등록
시․군․구청에
변경등록
중간․완성검사
신청접수
(운반차량등록제외)
 
변경 중간․완성검사
신청접수
(운반차량등록제외)
중간․완성검사 실시
(운반차량등록제외)
 
변경 중간․완성검사 실시
(운반차량등록제외)
합격시 검사증명서 발급
(운반차량등록제외)
 
합격시 검사증명서 발급
(운반차량등록제외)

② 수입신고절차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신고서 제출(우리공사에 제출)
신고확인증교부(우리공사)

제4조 고압가스수입업 및 운반차량 기술검토시 첨부 서류

① 고압가스 수입업

     현형 고압가스판매 기술검토 준용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개정 2015.6.12>

     1. 차량등록증

     2. 차량구조도(제2조제2항라및마의 용기운반차량 제외)

     3. 차량현황 (차량번호, 차대번호, 용량, 가스명,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는 탱크번호)

     4. 운반자현황(제2조제2항라및마의 용기운반차량 제외) : 운반책임자 및 운전자의 성명, 주소, 자격현황, 연락처

     5.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및 KGS GC207)

     6. 기타사항

 

제5조 기술검토 방법

 

① 고압가스 수입업

      현행 고압가스판매 기술검토 준용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개정 2018.8.31>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표 9의2, KGS GC207) 검토

      2. 차량의 구조(밀폐구조 등)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

 

제6조 기술검토 관할 지역<신설 2014.5.28>, <개정 2018.8.31>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기술검토는 해당운반차량 등록관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본부(지사)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타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토록 할 수 있다.

② 기술검토를 접수받은 지역본부(지사)에서는 기술검토를 처리 후 해당운반차량 등록관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본부(지사)로 

     기술검토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 고압가스 수입업 중간․완성검사 처리방법

            현행 고압가스 판매시설 검사기준 준용

 

제8조 수입신고서 접수시 확인 및 절차

① 수입신고서 접수시

     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수출국, 수출자 상호, 수입품내역(수입가스명, 수입량, 용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② 신고확인증 교부

     1. 위 사항을 확인 후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2. 등록 후 신고확인증을 교부

 

 


 

(별지 제1호 서식)

고압가스운반차량 확인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종류
[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고압가스(LPG 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 탱크컨테이너
가스종류
 
운반능력 (탱크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확인일
 
확인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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