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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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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액법」에서는 가스용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B. 액화석유가스 시설 분야별 KGS CODE 안내   

    액화석유가스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시설·기술·
검사 기준
KGS Code
(상세기준)
충전허가
액법
제5조제1항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o 용기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 저장탱크
   에 공급하는 것 포함)

ㅇ (제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
「액법
시행규칙」
[별표4]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ㅇ 가스난방기용기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 하여 공급
    하는 사업
ㅇ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
    하여 공급하는 사업
「액법
시행규칙」 [별표4]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ㅇ 소형용기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
「액법
시행규칙」 [별표4]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ㅇ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것 포함)
「액법
시행규칙」 [별표4]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ㅇ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판매허가
액법
제5조제2항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ㅇ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ㅇ 저장능력 10 ton 이하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
    석유가스를 저장능력 3 ton 미만인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
「액법
시행규칙」
[별표6]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영업소허가
액법
제5조제5항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
     - 별표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 별표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액법
시행규칙」 별표6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집단공급 허가
「액법」
제5조제1항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ㅇ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2개 이상 설치시 각각 저장능력을 합산)로부터 도로(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제외)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
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하는 사업

ㅇ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

     -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액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는
       수요자

       · 저장능력이 1ton을 초과 5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
         시설을 설치할 것

       · 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받을 것
 
「액법
시행규칙」 별표4의2
FS33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FS33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S33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액법
시행규칙」 별표5
FS33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저장소 허가
「액법」 제8조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ㅇ 다음 각 호의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kg.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
      에는 1ton

    -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ton
「액법
시행규칙」
별표5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사용시설
액법」 제44조
1. 제1종보호시설이나지하실에서액화석유가스를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경우는제외)하려는자

2. 제1호외의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따른집단급식소를운영하는자
     2-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의영업을
           하는자

     2-3. 공동으로저장능력 250kg(자동절체기를사용하여용기를집합
            하는경우에는 500
㎏ 으로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갖추고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공동주택의관리
            주체.
            다만, 관리주체가없는경우에는공동으로저장능력 250

            이상 5ton 미만의저장설비를갖추고액화석유가스를사용
            하는공동주택의사용자의대표를말한다.

     2-4. 저장능력이 250이상 5ton 미만인저장설비를갖추고사용
            (도로의정비또는보수용자동차에부착하여사용하는경우는
            제외한다)하는자.
            다만, 자동절체기로용기를집합한경우는저장능력이 500

            이상 5ton 미만인저장설비를갖추고이를사용하는자를
           말한다

3. 제1호와제2호외의자로서소형저장탱크를갖추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자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외의자로서「건축법」제22조에따라건축물에
    대한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건축물중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및오피스텔(주거용의경우만해당한다)의건축
    주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외의자로서「건축법」 제11조ㆍ제14조또는
    제20조제1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대상건축물중같은법 시행령별
     표 1 제3호부터제28호까지에해당하는건축물에서액화석유가스
     를사용하는자

6. 자동차의연료용으로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려는자
7 제1호부터제6 까지외의자로서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배관을연결
    하여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자
「액법
시행규칙」
별표20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ㆍ 기술검사 기준

[ 비고 ]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ton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3ton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액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9.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10. 용기 충전 허가 제외 대상 :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가목 후단

 

11. 충전 허가 제외 대상 :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12. 판매 허가 제외 대상 : 「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3. 집단공급 허가 제외 대상 : 「액법 시행규칙」 제5조

 

14. 저장소 허가 제외 대상 : 「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5호, 「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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