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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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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3항).

 

■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완성검사 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를 발급받는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및제71조제11항제1호).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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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0.>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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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말한다.<개정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 2021. 12. 16.>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pdf
0.09MB

     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

          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9.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12. 16.>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16.>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2. 16.>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정한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기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4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⑥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2. 16.>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자

     2.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미만인 자

     3.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⑧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⑨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1., 2021. 12. 16.>

     1.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⑩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 12. 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

     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⑬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16.>

     1. 공개대상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공개범위

        가. 사용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주소)

        나. 사용시설의 검사일자, 검사 종류 및 결과

 

    3. 공개방법 및 시기

        가. 공개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

              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나. 공개시기: 검사일자가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

 


[첨부자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임조문 3단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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