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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SMS(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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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

   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시행령 별표13)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기존 변경 기존 변경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중량 1% 이상→ 중량 10% 이상) 1,000 1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중량 20% 이상) 20,000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중량 20% 이상) 20,000 2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중량 20% 이상) 20,000 5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33조의6제1항 관련 [별표10] 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256호)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13]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

    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시행령 43조)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 대상·시기·서류·방법

● 제출 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 시기 : 착공일 30일 전
▶ 설치·이전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제출 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별지 1호 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관련 법령,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집 등 제공


♣Reference

▣ SMS 제출 대상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 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5279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5275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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