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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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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1910.110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목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교육훈련대상

5. 교육훈련의 종류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7. 교육훈련의 실시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나) “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 관리감독자, 수급업체(수급업체를 포함한다)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 공정안전과 관련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등이다.

5. 교육훈련의 종류

5.1 일반안전․ 보건교육훈련

일반안전․ 보건교육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5.2 공정안전교육훈련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를 포함한다.

5.3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화재․ 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및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6.1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자는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부서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3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2)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

(3)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4)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5)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6.4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시에는 제8.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내용과 근로자 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의 실시

7.1 일반사항

(1) 교육훈련의 내용 및 시간은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비상조치훈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고급운전자, 기계․ 전기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내외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3)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훈련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된 교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주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설비․ 장비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은 학습, 강의, 시청각교육, 토의, 현장실습, 전산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실제상황에 가까운 조건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2 일반안전․ 보건교육훈련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ㆍ 보건교육),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56조 내지 제171조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내용 등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3 공정안전교육훈련

(1)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의 특성․ 설비의 복잡성․ 취급물질의 위험성․ 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되, 특히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교체 등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나)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다) 안전운전계획

① 안전운전지침서

②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 안전작업허가

④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 가동전 점검지침

⑥ 변경요소 관리계획

⑦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⑧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라) 비상조치계획

① 사고발생 시 각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②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④ 주민홍보계획

⑤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2)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신규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수급업체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다음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화재․ 폭발 발생,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교육훈련

(나)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비상조치훈련 지원 등

(2) 사업장내에서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도급 발주부서 등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재를 제공하고, 이를 수급인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나)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다) 안전작업허가서 발행대상 작업인 경우 그 절차와 안전조치사항

(라) 동 작업과 관련된 동종 유사재해 사례

(마)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바) 비상시 조치사항

(3)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가)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교육훈련은 매 작업전 당해 관리감독자가 제7.4항 (2)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당해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7.4항 (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작업장 특성에 맞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야 한다.

(4) 수급업체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나)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

(다)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라)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마)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사항

(아)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자) 교육훈련 결과 기록보존

(차) 기타 도급업체와 협조사항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8.1 교육훈련의 평가

(1) 교육훈련 실시 후에는 시험, 질문, 관찰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훈련의 평가는 개별, 부서별 또는 도급업체에서 주관한 교육의 경우에는 수급업체별로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훈련성과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자 등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4) 모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과 결과 평가 시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제5.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8.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자와

공정안전교육훈련을 불참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등에게는 교육필증을 발급하고, 교육필증 미소지자는 현장출입을 금하게 할 수 있다.

8.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1) 교육훈련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1>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일시

(나) 교육훈련장소

(다) 참석인원(참석자 명단 및 서명 포함)

(라) 강사

(마)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 자료 포함)

(바) 교육훈련방법

(사) 교육훈련성과 및 평가 결과

(아) 기타

(2) 안전관리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2>의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이수인원

(나)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 내용

(다) 교육훈련일시, 장소, 횟수 및 시간

(라)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마) 교육훈련성과(계획 대 실적 대비) 및 평가결과

(바)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 기타

(3)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1>

안전보건교육훈련 일지      


   
일 시    장 소  
과 목   강 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평가결과            
비 고            

<별지 서식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일 시   장 소  
과 목   강 사  
교육방법   교육 이수인원  
교육시간   횟수
교육내용  
 
 
 
 
 
교육성과  
 
 
 
 
 
평가결과  
 
 
 
 
 
문제점  
 
 
 
 
 
개선방향  
 
 
 
 
 
비 고  
 
 
 
 
 


첨부자료 :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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