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728x90
반응형

 

o 관련규격 및 자료
   - INDG-383 : 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배경

5. 평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인력운반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운반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 평가”라 함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선정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배경
(1) 인력운반 작업에 의한 부상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MSD)은 가장 흔한 직업병 중 하나이며 다음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가)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예방 조치들은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다.
(다) 모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상의 조기 보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이 필수적이다.
(2) 취해야 할 조치
(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 위험한 인력운반 작업을 피한다.
(나)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인력운반 작업을 평가한다.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으로 부상 위험을 줄인다.


5. 평가 지침
5.1 인력운반 작업 평가표 (MAC, Manual Handling Assessment Charts)
(1) 인력운반 작업 평가표(MAC)는 작업물 들기 및 내리기, 운반, 단체로 작업물 다루는 작업에서 가장 흔한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 및 안전 관리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2) 사업주, 안전 관리자, 안전 담당자 및 기타 작업자들에게 인력운반 작업 평가표는 고위험 인력운반 작업 파악, 위험 평가 수행 지원 등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3) 인력운반 작업 평가표는 밀고 당기는 것(Pushing and pulling)을 포함한 일부 인력운반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4) 모든 위험 평가에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5) 점수표를 작성할 때 개별 및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6) 인력운반 작업 평가표는 직업 관련 상지 질환의 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그림 4] 작업물 들기작업 평가표


5.4 작업물 운송작업의 평가 지침
(1) 무게/빈도
(가) 작업물 운송 작업의 무게 및 빈도를 파악한다.
(나) [그림 1]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해당하는 컬러밴드를 찾아 컬러밴드 및 해당 점수를 점수표에 적는다. 보라색이면, 작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상 위험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 특히 한 작업자가 작업물의 전체 무게를 운반해야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2) 허리에서부터 손까지의 거리
작업을 관찰하고 작업자의 손과 허리사이의 수평적 거리를 검토한다. 항상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평가한다. 다음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가) 가까움: 상체가 똑바른 자세이며 팔이 수직으로 일직선을 유지함 (G/0),
[그림 5] (가) 참조.
(나) 보통: 팔이 몸에서 떨어짐 (A/3), [그림 5] (나) 참조.
              상체가 앞으로 숙여짐 (A/3), [그림 5] (다) 참조.
(라) 멈: 팔이 몸에서 떨어지며 상체가 앞으로 숙여짐 (R/6), [그림 5] (라) 참조.




[그림 5] 허리에서 손까지의 거리


(3) 비대칭적 상체/작업물
작업자의 자세 및 작업물의 안정성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위험 요소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가) 작업물과 손이 상체 앞에서 대칭을 이룸 (G/0), [그림 6] (가) 참조.
(나) 작업물과 손이 비대칭적이며, 몸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함 (A/1), [그림 6] (나) 참조.
(다) 작업물을 한 손으로 옆으로 운반함 (R/2), [그림 6] (다) 참조.

 


[그림 6] 비대칭적 상체/작업물


(4) 자세의 제한
(가) 작업자의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으면, 녹색이며 점수는 0이다.
(나) 운송작업 시 자세가 제한된다면 (예를 들면, 통로가 좁아서 통과할 때 작업물을 돌리거나 움직여야 함), 황색이며 점수는 1이다.
(다) 자세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면 적색이며 점수는 3이다 (예를 들면, 지하저장고와 같이 천장이 낮아서 몸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운송해야 함).

 

(5) 작업물의 파지

<표 3> 작업물의 파지 - 운송작업

우수 (G/0) 보통 (A/1) 미흡 (R/2)
컨테이너에 적절한 손잡이가 있으며, 목적에 부합함 컨테이너에 손잡이가 있으나 불편함 컨테이너의 설계가 부실하며, 부품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물들이 불규
칙적이고, 크기가 크거나 다루기 어려움
느슨한 부품들이 편안히 쥘 수 있게 해줌 손가락이 컨테이너 밑에서 90도 각도로 움켜 잡아야 함 작업물들이 단단하지 않거나 무게가 예측불가능함

 

(6) 바닥 표면


<표 4> 바닥 표면 - 운송작업

우수 G/0) 보통 (A/1) 미흡 (R/2)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건조하고 깨끗한 바닥
바닥은 건조하나, 낡거나 평평하지 않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음 바닥이 오염되거나/젖어 있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발디디고 서있기 불안정함


(7) 기타 환경적 요소
(가) 운송작업이 극한의 온도, 공기의 유동이 심한 곳, 또는 극한의 조명 조건(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음)에서 실시되면 작업 환경을 관찰하고 점수를 매긴다.
(나) 위험성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점수는 1이며, 두 개 이상의 위험성이 있으면 점수는 2이다.

(8) 운송 거리
작업을 관찰하며, 운송 총 거리를 측정한다. (“일직선”을 뜻하는 것이 아님).
(9) 운송 경로에 위치한 장애물
(가) 운송 경로를 관찰한다.
(나) 작업자가 경사가 심한 곳, 층계 위로, 닫힌 문을 거쳐서, 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주변을 거쳐 가야 한다면, 컬러밴드는 황색이며 점수는 2이다.
(다)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면 적색 및 점수 3이 적용된다.
(라) 만약 작업에 하나 이상의 위험이 있다면 (예를 들면, 경사가 심한 곳을 지나 사다리를 올라감) 점수를 모두 더한다. 사다리 높이 데이터 및/또는 각도를 평가표에 별도로 기입한다.

 


[그림 7] 작업물 운송작업 평가표


<표 5> 인력운반 작업평가 점수표


[첨부자료]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M-35-2012)

M-35_2012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pdf
0.86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