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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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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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