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2003. 6. 26 제정▷
◁2005. 12. 29 개정▷
◁2006. 5. 16 개정▷
◁2006. 8. 28 개정▷
◁2010. 6. 23 개정▷
◁2010. 12. 22 개정▷
◁2012. 3. 22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5 개정▷
◁2014. 8. 4 개정▷
◁2015. 1. 5 개정▷
◁2015. 4. 29 개정▷
◁2019. 9. 16 개정▷
◁2022.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술검토
2. 공장심사
제3조(비용) 제2조의 사업에 관한 비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검토 비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차량(1대기준)의 비용은 현장확인 비용을 포함하고, 법 시행규칙 별표 10, 11, 12의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동 시설의 현장조사시에는 각 시설별 기술검토비용의 70%범위 이내의 비용과 공사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가산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공장심사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존에 공장심사를 필한 제조시설에서 품목 또는 규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비용을 33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9.16.>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한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한 금액을 추가 수납한다. 다만, 항공편, 숙박, 식사를 신청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제3호에 따라 신청자가 항공편, 숙박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항공임 및 숙박비는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카드전표 등의 증빙을 출장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할 경우 신청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9>
제4조(비용수납절차)
① 비용은 제2조의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다.
② 비용은 신청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착수일 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반환한다.
1. 업무착수 7일전 : 100%
2. 업무착수 3일전 : 60%
3. 업무착수 1일전 : 20%
③ 비용을 국제통화(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에 한한다.)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발송 전일의 최종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03. 6.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납한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2.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5.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8.2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의 비용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6.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2010.12.2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3.2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3.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4. 3. 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4. 8.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5. 1. 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기술검토 등에 관한 비용은 이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15. 4. 29)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2. (기술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용기 운반자의 등록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비용은 2015.1.22.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9.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08)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1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기 술 검 토 비 용
1. 신규기술검토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 설 별 | 제조능력ㆍ저장능력 | 비 용 |
액화가스의 제조ㆍ저장ㆍ충전시설 | 5톤 이하 | 4만 6천원 |
5톤 초과 10톤 이하 | 6만 7천원 | |
10톤 초과 20톤 이하 | 8만 8천원 | |
20톤 초과 50톤 이하 | 12만 3천원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 18만 5천원 | |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30만 8천원 | |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 45만 1천원 | |
1천톤 초과 |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시 설 별 | 제조능력ㆍ저장능력 | 비 용 |
압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충전 시설 | 1천㎥ 이하 | 5만 7천원 |
1천㎥ 초과 2천㎥ 이하 | 10만 2천원 | |
2천㎥ 초과 3천㎥ 이하 | 13만원 | |
3천㎥ 초과 5천㎥ 이하 | 16만원 | |
5천㎥ 초과 1만㎥ 이하 | 31만 1천원 | |
1만㎥ 초과 10만㎥ 이하 | 49만 9천원 | |
10만㎥ 초과 20만㎥ 이하 | 70만 7천원 | |
20만㎥ 초과 50만㎥ 이하 | 89만 1천원 | |
50만㎥ 초과 100만㎥ 이하 | 110만 2천원 | |
100만㎥ 초과 | 110만 2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 설 별 | 냉동능력 | 비 용 |
냉동제조시설 | 5톤 이하 | 1만 2천원 |
5톤 초과 10톤 이하 | 2만 3천원 | |
10톤 초과 30톤 이하 | 5만 5천원 | |
30톤 초과 50톤 이하 | 8만 5천원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 13만 9천원 | |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21만 7천원 | |
200톤 초과 300톤 이하 | 28만 5천원 | |
300톤 초과 500톤 이하 | 35만 8천원 | |
500톤 초과 | 35만 8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3만 3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2만 5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시 설 별 | 능 력 별 | 비 용 | |
배 관 | 연장 1km이하 | 7만 8천원 | |
연장 1km초과 2km이하 | 16만원 | ||
연장 2km초과 3km이하 | 22만 8천원 | ||
연장 3km초과 4km이하 | 29만 7천원 | ||
연장 4km초과 5km이하 | 35만 5천원 | ||
연장 5km초과 | 35만 5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1km마다 6만원을 가산한 금액. | ||
용 기 제 조 시 설 | 17만 6천원 | ||
냉 동 기 제 조 시 설 | 17만 6천원 | ||
특정설비제조시설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 81만 2천원 | |
기 타 | 17만 6천원 | ||
검 사 기 관 시 설 | 11만 5천원 | ||
판 매 시 설 | 4만 3천원 | ||
고 압 가 스 수 입 업 | 4만 3천원 | ||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 대상차량 (1대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 | 4만 3천원 | |
용기운반자의등록 대상차량 (1대 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 | 1만 2천원 | |
등록대상 용기 등의 종류구분(별표2) | 용기 4종류 이상 | 516만원 | |
기 타 | 368만 7천원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 설 별 | 저 장 능 력 | 비 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일반집단공급 ㆍ저장소시설 및 사용시설 |
5톤 이하 | 4만 6천원 |
5톤 초과 10톤 이하 | 6만 7천원 | |
10톤 초과 20톤 이하 | 8만 8천원 | |
20톤 초과 50톤 이하 | 12만 3천원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 18만 5천원 | |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30만 8천원 | |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 45만 1천원 | |
1천톤 초과 |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27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
가 스 용 품 제 조 시 설 | 17만 6천원 | |
판 매 시 설 | 4만 3천원 |
시 설 별 | 저 장 능 력 | 비 용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제조소 | 5톤 이하 | 4만 6천원 |
5톤 초과 10톤 이하 | 6만 7천원 | |
10톤 초과 20톤 이하 | 8만 8천원 | |
20톤 초과 50톤 이하 | 12만 3천원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 18만 5천원 | |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30만 8천원 | |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 45만 1천원 | |
1천톤 초과 |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27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대 상 | 공 사 내 용 | 비 용 | ||
시 설 별 | 공사부분 | |||
액화석유 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의 정압기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정압기의 설치공사 또는 정압기의 변경공사 | 8만 5천원 | |
액화석유 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의배관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1. 최고사용압력이 0.2MPa 미만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 ||
가. 연장이 2km미만인 것 | 3만 8천원 | |||
나. 연장이 2km이상 10km미만인 것 | 10만 2천원 |
|||
다. 연장이 10km이상인 것 | 10만 2천원에 10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3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
2. 최고사용압력이 0.2MPa 이상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 ||||
가. 연장이 5km미만인 것 | 40만 2천원 | |||
나. 연장이 5km이상인 것 | 40만 2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7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 설 별 | 제조능력ㆍ저장능력 | 비 용 |
액화가스의 충전시설 | 5톤 이하 | 4만 6천원 |
5톤 초과 10톤 이하 | 6만 7천원 | |
10톤 초과 20톤 이하 | 8만 8천원 | |
20톤 초과 50톤 이하 | 12만 3천원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 18만 5천원 | |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30만 8천원 | |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 45만 1천원 | |
1천톤 초과 |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시 설 별 | 제조능력ㆍ저장능력 | 비 용 |
압축가스의 충전시설 |
1천㎥ 이하 | 5만 7천원 |
1천㎥ 초과 2천㎥ 이하 | 10만 2천원 | |
2천㎥ 초과 3천㎥ 이하 | 13만원 | |
3천㎥ 초과 5천㎥ 이하 | 16만원 | |
5천㎥ 초과 1만㎥ 이하 | 31만 1천원 | |
1만㎥ 초과 10만㎥ 이하 | 49만 9천원 | |
10만㎥ 초과 20만㎥ 이하 | 70만 7천원 | |
20만㎥ 초과 50만㎥ 이하 | 89만 1천원 | |
50만㎥ 초과 100만㎥ 이하 | 110만 2천원 | |
100만㎥ 초과 | 110만 2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대 상 | 공 사 내 용 | 비 용 | |
시 설 별 | 공사 부분 |
||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포함)제조소 |
1. 설치 공사 | 제조소 신규설치 | 201만원 |
2. 변경 공사 | 저장탱크 및 부속설비 | 100만 4천원 | |
가스발생설비 및 부속설비 | 100만 4천원 | ||
기타 부대설비 | 100만 4천원 | ||
일반사업 제 조 소 | 1. 설치 공사 |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제조소의 설치공사 |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것 |
|||
가. 가스제조능력이 5만㎥ 미만인 것 | 26만 1천원 | ||
나. 가스제조능력이 5만㎥ 이상인 것 | 31만 7천원 | ||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 |||
가. 가스제조능력이 40만㎥ 미만인 것 | 58만 7천원 | ||
나. 가스제조능력이 40만㎥ 이상인 것 | 73만 9천원 | ||
2. 변경 공사 | 1. 제조설비(가스발생설비와 그 가스발생설비와 일체가 되어 가스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가스정제설비ㆍ가스홀더ㆍ배송기ㆍ압송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설치공사 |
대 상 | 공 사 내 용 | 비 용 | |
시 설 별 | 공사부분 | ||
가.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22만 6천원 |
||
나.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18만 4천원 |
||
2. 제조설비 설치공사외의 변경공사 | |||
가.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공사 | 27만 1천원 | ||
나. 가스정제설비에 속하는 공사 | 27만 1천원 | ||
다. 가스홀더에 속하는 공사 | 18만 4천원 | ||
라. 배송기 및 압송기에 속하는 공사 | 13만 6천원 | ||
마. 부대설비에 속하는 공사 | 13만 6천원 | ||
공 급 소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공급소에 속하는 설치공사 | 22만 6천원 |
공급소에 속하는 변경공사 | 18만 4천원 | ||
정 압 기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정압기의 설치공사 또는 정압기의 변경공사 | 8만 5천원 |
정압기지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정압기지의 설치공사 | 20만 4천원 |
정압기지의 변경공사 | 16만 8천원 |
대 상 | 공 사 내 용 | 비 용 | ||
시 설 별 | 공사부분 | |||
배 관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
||
가. 연장이 2km미만인 것 | 3만 8천원 | |||
나. 연장이 2km이상 10km미만인 것 |
10만 2천원 |
|||
다. 연장이 10km이상인 것 | 10만 2천원에 10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3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 ||||
가. 연장이 5km미만인 것 | 40만 2천원 | |||
나. 연장이 5km이상인 것 | 40만 2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7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
대 상 | 비 용 | |||
특정가스사용시설 | ||||
1. 월사용예정량이 4천㎥ 이하인것 | 2만 3천원 | |||
2. 월사용예정량이 4천㎥ 초과인 것 |
2만 3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3천 4백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비 용 |
3. 매립 배관시설 <신설 2014.8.4> | |
가. 단독주택 | 2만 3천원 |
나. 공동주택 | 2만 3천원(세대 면적형별) |
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설 별 | 제조능력ㆍ저장능력 | 비 용 |
압축수소가스의 제조(저장) 시설 |
200㎥ 이하 | 5만 7천원 |
200㎥ 초과 400㎥ 이하 | 10만 2천원 | |
400㎥ 초과 600㎥ 이하 | 13만원 | |
600㎥ 초과 1천㎥ 이하 | 16만원 | |
1천㎥ 초과 2천㎥ 이하 | 31만 1천원 | |
2천㎥ 초과 2만㎥ 이하 | 49만 9천원 | |
2만㎥ 초과 4만㎥ 이하 | 70만 7천원 | |
4만㎥ 초과 10만㎥ 이하 | 89만 1천원 | |
10만㎥ 초과 20만㎥ 이하 | 110만 2천원 | |
20만㎥ 초과 | 110만 2천원에 20만㎥를 초과한 2만㎥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 설 별 | 능 력 별 | 비 용 | |||||
배 관 | 연장 1km이하 | 7만 8천원 | |||||
연장 1km초과 2km이하 | 16만원 | ||||||
연장 2km초과 3km이하 | 22만 8천원 | ||||||
연장 3km초과 4km이하 | 29만 7천원 | ||||||
연장 4km초과 5km이하 | 35만 5천원 | ||||||
연장 5km초과 | 35만 5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1km마다 6만원을 가산한 금액. |
||||||
수 소 용 품 제 조 시 설 | 17만 6천원 | ||||||
등록대상 용기 등의 종류구분(별표2) | 용기 4종류 이상 | 516만원 | |||||
기 타 | 368만 7천원 | ||||||
대 상 | 비 용 | ||||||
연료전지사용시설 | |||||||
1. 월사용예정량이 4천㎥ 이하인것 | 2만 3천원 | ||||||
2. 월사용예정량이 4천㎥ 초과인 것 | 2만 3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3천 4백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변경 기술검토
변경기술검토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허가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변경능력 부분에 대한 비용 징구
나. 허가능력에 관계없는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등이 증설 또는 교체되는 경우는 동 설비의 능력을 기준한 비용을 징구하되, 그 금액이 기존시설의 허가받은 능력에 대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허가받은 능력에 대한 비용 징구
다. 위의 가.목 및 나.목의 변경이 함께 되는 경우는 가.목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가.목의 비용만 징구
라. 위의 가.목 및 나.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변경의 경우는 해당시설의 비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징구. 다만, 용기등 제품제조시설은 기존 허가능력에 따른 비용을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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